코로나19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방역 조치를 어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처벌은 엄격하니 모두를 위해 방역 조치 반드시 준수해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법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 입국 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30대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가격리 기간 중 다른 아파트를 방문해 고발됐는데도 엿새 뒤 또 격리 장소를 이탈해 가중 처벌됐습니다. <br /> <br />잠깐도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8월 60대 A 씨는 자가격리 중 아파트 주변 산책을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산책한 시간은 단 1분. 하지만 무려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담배 피우러, 쓰레기 버리러. 일면 소소하게 보이는 이런 위반 사례도 모두 고발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런 일탈들이 전염병 확산을 막아보려는 국가적·국민적 노력을 무위로 돌리기 쉬운 만큼, <br /> <br />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5인 이하 모임 금지도, 어기면 업주는 물론 이용자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연말 모임은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야겠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207220018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